전국에 30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업체 인쌩맥주가 간판을 내릴 위기에 처했다. 법원이 최근 인생맥주 상표소유권이 또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인 생활맥주에 있다고 판결하면서 더 이상 인쌩맥주라는 상호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본사는 인쌩맥주라는 브랜드로 영업과 마케팅 활동을 해온 가맹점주들의 반발과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일 특허법원에 따르면 인쌩맥주(위벨롭먼트)가 생활맥주(데일리비어)에 제기한 인생맥주 상표권 무효 소송이 2심에서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판결에서 인생맥주라는 상표권이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생활맥주의 손을 들어줬다.

인생맥주 상표권은 수제맥주 프랜차이즈인 생활맥주가 출원해 보유해왔다. 생활맥주는 지난 2016년 인생맥주 상표권을 출원한 후 2017년 4월 상표 등록을 마치고 자사 맥주 가운데 하나를 인생맥주라는 제품으로 출시해 판매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벨롭먼트가 2019년 인생맥주와 유사한 상표인 인쌩맥주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인쌩맥주는 2022년 5월 생활맥주를 상대로 인생맥주 상표권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인생이라는 명사가 들어간 인생맥주 상표를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이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앞서 1심에서 법원은 인쌩맥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에서도 상표권 무효 심판이 기각되며 생활맥주는 인생맥주 상표권을 지켰다. 앞으로 인쌩맥주는 생활맥주에서 상표권을 사오지 않는 이상 상호를 변경해 영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활맥주는 인쌩맥주를 상대로 상표권침해 소송을 낼 수 있다.
이번 상표권 논란으로 인쌩맥주 가맹점주 사이에서도 후폭풍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가맹사업법 9조 2항에는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이라고 규정돼 있다. 인쌩맥주가 상표권 분쟁 관련 사실을 가맹점주들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및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인쌩맥주가 상호명을 변경한다 해도 가맹점주들에게 간판, 포장지, 메뉴판 등 운영 요소 교체에 따른 비용이 전가될 것으로 보여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인쌩맥주 상표권을 본사가 소유하지 않았다는 중대한 사실을 가맹점주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점주들은 본사에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단독] 프랜차이즈 인쌩맥주, 간판 내리나..전국 300여개 가맹점주 후폭풍 ㅣ BLO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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