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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 최저임금 결정 임박…1만1020원 vs 1만150원 조회수 13

8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노사 격차 870원

노동계 "1만1020원은 적정 수준…끝까지 타협 안 할 것"

경영계 "최저임금 이미 높아…고율인상, 폐업 내몰 것"

공익위원, 중재 의지 확고…"17년 만에 합의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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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이 이인재 위원장의 회의 시작을 보고 있다. 2024.07.0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이 막바지에 다른 가운데, 노사가 각각 1만1020원과 1만150원을 요구하며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자신들의 요구안에 대해 "저임금 노동자를 고려한 적정 수준"이라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9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적용 시간당 최저임금인 1만30원보다 9.9% 인상한 1만1020원을, 경영계는 1.2% 인상한 1만150원을 6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양측의 요구 간극은 최초 1470원에서 870원 차이로 좁혀졌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수준 결정은 물가 사각지대에 쉽게 노출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수와 같은 일"이라며 "1만1020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생계를 고려한 적정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고물가 시기에 누구보다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단연코 저임금 노동자로, 사회적 편익 관점에서 보더라도 최저임금으로 경영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자영업·소상공인보다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가 압도적"이라며, "소비 주체의 대다수인 저임금 노동자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는 저율 인상은 내수경제 활성화가 아닌 내수경제의 공멸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했다.


공익위원들의 노사 합의 처리 주문에 대해서도 "노사 합의는 상호 이해와 존중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일"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저임금을 두고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저임금 정책에 눈치 보며 연이어 낮게 결정됐다"며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원만한 합의만 요청할 것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들이 진정 이 사회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 부위원장은 "2024년 생계비는 7.5% 상승했지만 최저임금은 2.5% 오르는 데 그쳤고, 2019년부터 지속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은 오르지 못했다"며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 사회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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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08. ppkjm@newsis.com


반면 경영계는 대내외적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고율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소위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1만원을 넘어섰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000원, 사회보험과 같은 간접비용까지 더하면 1만4000원에 달한다"며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는 인상률이 낮더라도 인상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는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심의가 시급 단위로 이뤄지다보니 실제 인건비 부담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지만, 노동계 수정안대로 최저임금이 990원 인상되면 사업주는 1인당 연 300만원가량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러한 급격한 부담 증가는 수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인력감축이나 폐업이라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로 내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작은 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상당수는 매출 감소와 이윤 축소에 시달리고 있다"며 "한국신용데이터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에 따르면 사업장당 매출액 평균은 전분기 대비 12.9%나 감소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율 인상은 사업 지속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물가 부담을 오로지 취약 사업주에게 전가해 고율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분들에게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며 "취약 사업주의 입장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이미 법정 기한을 넘긴 상태다.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 제출해야 하는데, 그 기한이 지난달 29일이다.


하지만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심의기한을 넘겨 의결되는 관행이 반복돼왔다. 최저임금 고시가 매년 8월 5일이기 때문에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통상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요구안을 계속해서 제시하면서 격차를 좁히다 더 이상 좁힐 수 없을 때가 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결정된다.


다만 공익위원들은 "올해는 한 뜻으로 최저임금을 합의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아직까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날도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노사정 합의로 정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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