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매장서 외부음식·음료 섭취 전면금지…고객불편 이어지자 매장 내 규정 강화
[서울=뉴시스] 스타벅스 영랑호리조트점.(사진=스타벅스 코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스타벅스코리아가 전국 매장에서 외부 음식과 음료 섭취를 전면 금지하는 방침을 시행했다.
그동안 비교적 유연한 정책을 유지해온 스타벅스가 일부 고객의 무질서한 이용으로 고객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매장 내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지난 13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외부 음식과 음료 섭취를 제한했다. 영유아의 분유나 이유식 섭취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스타벅스는 그간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외부 음식 반입에 관대한 입장을 보였다.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 문화와 휴식이 공존하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경영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냄새가 강한 피자나 치킨 등을 제외하면 외부 음식 섭취가 사실상 허용돼 왔다.
최근 들어 일부 고객의 무질서한 이용이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SNS에는 한 고객이 스타벅스 매장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커피와 함께 먹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외부에서 구입한 케이크나 빵을 매장 섭취하는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고, 음료를 주문하지 않은 채 외부 음식만 섭취하는 사례도 나오기 시작했다.
스타벅스는 이런 행위가 일반 고객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고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는 지난 8월에도 개인용 전자기기·칸막이 사용 제한과 공용 테이블 독점 방지 조치를 도입했다.
(뉴시스 8월 7일자 [단독] 스타벅스코리아, 도 넘은 카공족 막는다…"멀티탭·장시간 자리비움 제한" 공지 기사 참고)
당시 일부 매장에서 멀티탭이나 프린터를 들고 와 장시간 머무는 이른바 카공족(카페 공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매장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스타벅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외부 음식 및 음료 취식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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