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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치킨 중량제? 당장 어쩌라구"…점주도, 배달앱도, 소비자도 혼란 [르포] 조회수 5

15일부터 치킨 원재료 중량 표기 시행…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

중량 표기 첫날 대부분 표기 미비…현장선 본사 가이드라인 대기 중

"부분육 중량 측정 어려워…조각마다 무게 달라 오차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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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중량표시제 시행 첫날인 1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치킨 전문점 매장 키오스크에 중량 표기없이 메뉴 설명이 적혀있다. 사진=박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발표 2주만에 시행돼 메뉴판에 정보 업데이트 조차 못하고 있다. 내년 6월까지 계도 기간이지만 또다른 소비자 불만만 생길까 걱정된다."

 

치킨 중량표시제 시행 첫날인 15일 서울 강남구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매장 사장 김모씨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김씨 매장뿐 아니라 이날 강남구 일대 대기업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 5곳을 둘러보니 메뉴에 중량을 표기한 곳은 없었다. 매장뿐 아니라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앱에도 중량 표시가 반영된 곳은 찾기 힘들었다.


발표 2주만에 시행..중량 표기 매장 없어


지난 2일 정부의 중량표시제 도입 발표 이후 약 2주 만에 시행된 탓에 일선 치킨 매장의 메뉴판이나 배달앱의 정보 업데이트는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다.


최근 교촌치킨이 닭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을 한 슈링크플레이션이 이번 규제를 촉발시켰다. 정부는 교촌치킨 대표이사가 국정감사에 불려 나가 메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했지만 치킨업계 전반으로 중량표시제를 전격 도입했다.


적용 대상은 BBQ치킨, bhc,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등 상위 10개 치킨 브랜드다. 이 업체들은 매장 및 배달 메뉴판에 조리 전 닭고기 중량을 이날부터 표기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g(그램) 단위로 표기해야 하지만, 조리 특성을 고려해 10호(951~1050g)와 같은 육계 호수 표기도 허용된다.


도입 첫날 현장을 둘러보니 제도 안착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였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는 내년 6월까지 계도 기간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표기를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선 자사앱에 중량 표시를 적용한 뒤 실물 메뉴판 교체, 배달앱 반영 등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규제 시행에 맞춰 자사앱이나 매장 내 QR코드를 통해 중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했다"며 "다만, 실물 메뉴판 교체나 배달앱 전면 반영은 제작 및 시스템 연동에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돼 계도 기간인 내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분육, 중량 표기 혼선 불가피


이번 규제와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된 부분육(콤보) 메뉴의 중량 표기가 통일되지 않은 걸 치킨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한 마리 단위 제품은 육계 호수 기준이 명확해 표기에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다리나 날개 등 조각 단위로 판매되는 부분육은 개수를 맞추다 보면 중량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치킨 각 조각마다 무게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브랜드별 표기 방식은 통일되지 않은 상태다.브랜드별로 조리 개수로 표기하거나 중량 범위를 표시하는 등 기준이 제각각이다. 점주들은 조리 전 부분육 제품의 정량을 맞추는 과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

강남의 한 치킨매장 점주는 "콤보 메뉴가 제일 많이 나가는데, 바쁜 주방에서 주문 들어올 때마다 조각 하나하나 저울에 달아가며 튀길 수는 없지 않느냐"며 "다리나 날개는 크기가 다 제각각인데 개수를 맞추면 무게가 틀리고, 무게를 맞추면 개수가 달라지니 현장에서는 난감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소비자단체도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중량 표기의 정확성을 높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품질과 용량 등의 기본 정보 제공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향후 조리 후 중량 표시로 바뀌기를 바라고 부분육의 중량 표시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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