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에 벌레가 들어갔다는 등 거짓으로 수백만원 어치의 배달 음식을 환불 받은 대학생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최준호)는 사기,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대학생 A씨를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배달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았음에도 이물질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해 2년간 피해 업주 약 305명으로부터 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경찰 수사에서 피해자 7명에게 17만원 상당의 사기를 벌이고 협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가 벌레 등 이물질 사진을 찍은 일시가 음식을 주문한 일시보다 이른 점, 동일한 사진을 여러 명에게 전송한 점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에 나선 검찰은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을 밝혀내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환불 요구의 진위를 의심하며 환불을 거절한 업주 1명을 상대로는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위협하고 해당 식당에 대한 허위 리뷰글을 게시하며 영업을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자영업자들이 소위 별점 테러 등을 염려하여 환불을 해줄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악용하여 범행했다”며 “향후에도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한 악의적인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김도연 기자 heresye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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