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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민 수수료 과도하다”…프랜차이즈 점주들, 단체소송 예고 조회수 19

가맹점주에 중개수수료 부과시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법무법인 YK, “반환해야” 주장

배민 “공정위서 문제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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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상대로 단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배민이 가맹점주들에게 중개 수수료를 부과할 때 매출 기준을 할인 후 가격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YK는 전날 복수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배달의민족 상대 단체 소송 기획안을 발송하고 소송인단 모집에 착수했다.


YK는 배민의 중개 수수료를 문제 삼고 있다. 배민에 입점한 업체들은 매출에 기반해 2~7.8%의 중개 수수료를 내는데, 이 과정에서 배민이 고객이 쓴 할인 쿠폰 금액도 매출에 포함해 수수료를 받아왔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고객이 2만원짜리 치킨에 2000원 할인 쿠폰을 써 1만 8000원만 결제했어도, 배민은 2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간주하고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배민은 올해 5월부터 프랜차이즈 업주가 직접 부담하는 할인쿠폰 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만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은 배민의 현행 할인쿠폰 수수료 부과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약관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정권고 등 별도 조치가 수반되지 않았다.


그러나 YK 측은 배민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담하는 부분은 여전히 매출에 합산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바뀐 산정 기준이 문제가 된다고 보고 소송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YK는 공정위의 해당 약관심사 시 배민 경쟁사의 법률자문을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당사의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적법하다고 판단받았다”며 “그러나 약관법 위반 시정권고를 받은 경쟁사를 제외하고 당사에 대해서만 소송인을 모집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출처 : “배민 수수료 과도하다”…프랜차이즈 점주들, 단체소송 예고 ㅣ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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