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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독] 가맹점업계 최대 소송 피자헛 대법원 판결 15일 나온다 조회수 10

피자헛 소송, 15일 상고심 판결

점주 "로열티 받고 차액가맹금도 받으면 부당이익"

본사 "법에 따른 정당한 마진…합의 없어도 돼"


1·2심 판결 후 비슷한 소송 잇달아

업계 "가맹사업 이익 구조 바뀔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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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프랜차이즈업계 최대 이슈인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의 최종 결과가 오는 15일 나온다. 치킨이나 피자 등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개인 점주들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공급하는 식자재 등을 가격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사주는 것은 물론 여기에 더해 브랜드 로열티까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한국피자헛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15일로 지정하고, 원고와 피고 양쪽에 통지했다. 차액가맹금 분쟁은 2020년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도매가격을 초과해 취하는 금액으로, 납품 마진에 해당한다. 점주들은 시중에서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맹본사가 권유하는 식자재를 사야 한다.


통상 미국에선 가맹본부가 매출의 7~10%가량을 로열티로 받지만, 한국은 로열티가 거의 없는 대신 차액가맹금을 중심으로 수익을 낸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외식업 프랜차이즈 본사의 약 90%가 점주들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받는다.


한국피자헛이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은 로열티와 더불어 차액가맹금까지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은 자신들이 낸 차액가맹금이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피자헛의 경우 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수취했다는 것이다. 반면 본사 측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라 차액가맹금이 마진이 성격을 지니며, 이에 대한 합의는 필요 없다고 맞섰다.


앞서 법원은 반환 1·2심 소송에서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며, 한국피자헛이 점주들에게 약 21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부당이득으로 인정된 금액(약 75억원) 대비 세 배 가까이 늘었다. 한국피자헛은 2024년 11월 반환금 급증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회생을 신청하기도 했다.


한국피자헛 사건이 가장 빨리 진행됐지만 치킨·커피 등 각 업종에서 비슷한 소송이 수십 여 건 걸려있다. 로열티를 따로 내지 않더라도 차맹가맹금 자체가 부당하다거나 과도하다는 논리를 펴는 원고도 많다.


업계에선 이번 상고심의 향방이 다른 판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수령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이 가맹점주들에 유리한 쪽으로 선고하자, 치킨·커피·아이스크림 등 다른 업종에서도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점주들의 소송이 잇따랐다. 법조계에 따르면 관련 소송만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고가 차액가맹금을 정당한 납품 마진으로 볼 것인지, 부당하게 숨은 마진으로 볼 것인지도 관건이다. 차액가맹금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게 되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이익 창출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국내 가맹사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만큼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단독] 가맹점업계 최대 소송 피자헛 대법원 판결 15일 나온다 ㅣ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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