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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억에 식당 팔더니 옆에 또 차려"…꼼수 사장 부부의 최후 [사장님 고충백서] 조회수 4

권리금 2억 받고 이자카야 양도한 부부 사장

경엄금지계약하고도 10분 떨어진 곳에 개업

"컨셉 다르다""아내가 차린 것" 주장

법원 "같은 이자카야에 고객, 마케팅 겹쳐"

폐업에 10년간 영업금지, 1억 배상 철퇴

전문가 "영업양수시 경업금지, 위약금 조항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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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2억 원을 받고 가게(이자카야)를 넘긴 전 주인이 불과 400m 떨어진 곳에 유사한 콘셉트의 가게를 새로 열었다가 "가게를 폐쇄하고 1억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단독 허정룡 판사는 최근 이자카야를 인수한 A와 B(A씨 부부)가 양도자인 C와 D(C씨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등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2022년 10월 서울에서 이자카야를 운영하던 C씨 부부는 A씨 부부에게 매장을 넘기기로 했다. 당시 양측이 합의한 권리금은 2억원으로 책정됐다. A씨와 C씨 명의로 작성된 음식점 양도 계약서에는 매장의 시설과 비품뿐만 아니라 운영 노하우, 레시피 등 무형의 자산을 이전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특히 "양도자는 구 내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컨셉과 메뉴를 이용해 영업하지 않는다"는 특약과 함께,이를 어길 시 1억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약속에 따라 C씨 부부는 2023년 1월 폐업신고를 했고, 식당을 넘겨 받은 A씨 부부는 이듬해 2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C씨 부부가 약 400여미터 떨어진 구 내 다른 빌딩 지하에 계약당사자가 아닌 D씨 명의로 새로운 이자카야를 차렸기 때문.


결국 A씨 부부는 C씨 부부의 이자카야 영업 폐지와 특약에 따른 1억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C씨 부부는 "가게 컨셉이 다르다"며 특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새 가게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D명의로 체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부부의 손들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사업자등록이 C와 D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고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의 승계를 하는 사람란에도 C, D 모두를 기재한 점을 들어 공동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씨 부부가 새로 차린 가게와 기존 가게가 사실상 경쟁 관계에 있는 동종 영업이라고도 못 박았다. 법원은 "두 음식점 모두 간판에 이자카야를 표시하고 일본 음식을 주류와 함께 판매하고 있으며, 메뉴 중 약 30종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유학파 요리사"라는 마케팅 포인트와 메뉴, 인테리어까지 유사하게 운영한 점도 결정적이었다.


고객층이 중복된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곳 모두 역 인근 직장인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영업 중이므로 경쟁·대체 관계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양도일로 부터 10년간 경업을 금지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약에서 경업금지의무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상법상 영업을 양도한 경우 10년간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C씨 부부는) 현재 영업 중인 가게를 폐지해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또 특약 조항을 어겼으므로 C씨 부부가 A씨에게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해 소송은 A씨 부부의 완승으로 끝났다.


조철현 법무법인 대환 변호사는 "자영업자 간 권리금 거래 시 상도덕이 단순한 에티켓을 넘어 엄중한 법적 책임임을 밝힌 판결"이라며 "특히 영업양도 계약을 준비 중이라면 A씨 부부처럼 계약서 내 경업금지 조항과 위약금 규모를 명확히 삽입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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