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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조 인사이드] 가맹점주와 소송 피자헛은 졌는데, 맘스터치는 왜 이겼을까 조회수 8

피자헛 소송은 유통 마진 차액가맹금 합의 여부가 쟁점

맘스터치 소송은 가격 인상, 협의인가 합의인가로 다퉈

맘스터치 차액가맹금 소송은 아직 시작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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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며 10건이 넘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한국피자헛과 맘스터치 사건은 대법원 판단까지 나온 대표 사례다. 피자헛은 패소했고, 맘스터치는 승소했다.


두 사건의 갈림길은 가맹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두고 협의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또 피자헛은 가맹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가맹비, 맘스터치는 원·부자재 가격 인상의 정당성이 쟁점이 됐다. 두 소송의 차이를 살펴봤다.


유통 마진인 차액가맹금.. 적절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상호와 기술, 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가맹비와 매출액의 일부인 로열티를 받는다. 또 가맹점주에게 식자재 등 원자재, 포장재 등 부자재를 공급하며 유통 마진을 취한다.


이 유통 마진이 10여 개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주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차액가맹금이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할 때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가 차액가맹금으로 규정한다.


차액가맹금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정보공개서에 금액과 비율을 명시해야 하고 가맹점주와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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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자헛, 차액가맹금 합의 없었다”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한국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본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할 당시 가맹비를 냈고, 매달 매출액의 6%를 수수료로 5%를 광고비로 지급했다. 여기에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대금도 납부해왔다.


피자헛은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된 2019년에는 정보공개서에 2018년도의 차액가맹금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했다. 그러다 2020년 정보공개서에는 2019년도에 차액가맹금이 있다고 밝혔다. 가맹점 매출액 중 차액가맹금 비율 평균은 2019년 3.78%, 2020년 4.5%, 2021년 4.73%, 2022년 5.27% 등 매년 상승했다.


가맹점주들은 이를 근거로 피자헛 본사가 가맹 계약상 근거 없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차액가맹금을 부당하게 받았으므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6~2018년 차액가맹금 규모는 2019년 비율을 적용해 추산했다.


피자헛 본사 측은 차액가맹금을 받는 데 합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가맹점주 측과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피자헛과 가맹점주 간 가맹 계약에는 차액가맹금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지급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묵시적 합의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패소한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


가맹점주 “원부자재 가격 인상 합의해야” vs 맘스터치 “협의면 돼”


맘스터치 사건은 성격이 다르다. 가맹점주 17명은 맘스터치 본사가 브라질산 싸이패티, 국내산 가슴살 패티 공급가격을 2020년 10월 1일(1차), 2022년 2월 19일(2차) 두 차례에 걸쳐 인상한 것이 부당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가맹점주 측은 가맹 계약에 원·부자재 가격 인상 시 협의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이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맘스터치는 협의는 논의 절차일 뿐, 반드시 합의에 이를 필요는 없다고 맞섰다.


실제 맘스터치 직원들은 가맹점주들과 만나 논의하기도 했다. 2022년 2월 8일 열린 회의에서 가맹점주 측이 “강정소스는 왜 더 많이 오르나”라고 묻자, 맘스터치 직원은 “기존 가격 세팅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맘스터치의 손을 들었다. 1차 원부자재 가격 인상에 대해는 “가맹점주들이 사후적·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2차 인상에 대해서는 “가맹계약에 다른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사건은 유통마진(차액가맹금)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한국피자헛, 맘스터치 가맹점주를 대리한 법무법인 YK의 현민석 변호사는 “맘스터치 판결은 본사의 물품 공급가 인상 권한만을 다룬 것”이라며 “법원은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심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공급 가격을 올릴 권한이 있다는 것과, 그 가격 속에 숨겨진 마진을 합의 없이 수취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했다.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은 사측을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아직 1심 첫 재판도 열리지 않았다.


출처 : [법조 인사이드] 가맹점주와 소송 피자헛은 졌는데, 맘스터치는 왜 이겼을까 ㅣ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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