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갓집과 배민온리 서비스
일부 점주 "선택권 박탈" 주장
배달의민족이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와 손잡고 자사 플랫폼에서만 판매하는 배민온리 서비스를 다시 시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수료를 대폭 낮춰 단독 판매 가맹점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지만, 경쟁 플랫폼 사용을 금지하는 게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서다.
22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은 지난달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 9일부터 배민온리 프로모션을 시작했다. 배민온리에 참여한 가맹점의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절반 수준인 3.5%로 낮춰주고, 대신 해당 가맹점은 쿠팡이츠, 요기요 등 경쟁 플랫폼을 통한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현재 전국 약 1200개 처갓집 가맹점 중 약 90%인 1100여곳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민 측은 이번 프로모션이 수수료 부담을 덜어 점주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상생 마케팅이라는 입장이다.
음식값 2만8000원을 기준으로 주문 한 건당 약 1200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한 것이며 참여 후에도 언제든지 미참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가맹점주들은 선택권 박탈에 따른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처갓집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20일 우아한형제들과 한국일오삼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이츠 점유율이 높은 상권에서는 다른 플랫폼 사용 금지로 인해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배민은 작년 6월 교촌치킨과 유사한 협약 추진을 검토했다가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출처 : 배민, 독점배달 다시 시도한다 ㅣ 한국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