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영업신고증 : 요식업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업종에 맞는 위생 교육을 수료하고 보건증이 있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2. 체육시설업신고증명원 : 상기 영업신고증과 같은 형태이며, 영업신고증이 요식업을 위한 신고라면
본 체육시설업신고증명원은 스크린골프 등과 같은 다중이용 체육시설 등의 신고증입니다.
3. 사업자 등록증 :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장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알려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상기 영업신고증이 꼭 필요합니다.
단, 영업신고 절차가 필요 없는 업종은 사업자 등록만으로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완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