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인, 양수인 2가지 경우 다 설명 드립니다.
1. 양도인 준비 서류
1-1. 영업신고증 (체육시설업 증명원) : 일부 업종 중에는 영업신고 없이 사업자만 내고 하는 업종도 있음.
1) 구청, 시청에 위생과에서 관할함. (위생과가 보건소에 있는 경우도 많음)
2) 매장의 면적 확인 (임대차 계약서상의 면적과 같은지 여부 체크) - 다를 경우 정정 신고하면 됨.
3) 대표자 명의, 주소 등 확인.
4) 영업의 형태 확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 - 영업의 형태에 따라 위생 교육이 다르니 체크.
5) 다중이용 업소일 경우 소방 완비 증명서 준비해야 됨.
1-2. 소방 완비 증명서(소방 필증) - 1층 사업장은 없어도 됨.0 - 2층 이상 100m² 이하 지하 66m² 이하 면제
- 매장 양도양수 시엔 소방 완비 증명서도 명의 변경해야 함.
- 소방서에서 관할함.
- 소방 안전 교육 이수 필요함.
- 화재 배상 책임 보험 가입 필수.
1-3. 사업자 등록증
1) 영업신고증과 같은 대표자인지 확인.
2) 세무서에서 관할함.
1-4. 임대차 계약서
1) 등기부 등본상의 임대인과 같은지 여부 체크.
2) 잔여 계약 기간 확인 ? 계약 기간이 지난 계약서라면 자동 갱신인지 또 다른 계약서 있는지 여부 확인.
3) 계약 면적 확인 ? 분양 평수를 실평수로 잘못 알고 있는 양도인도 있음.
4) 임대료 선불인지 후불인지 체크.
5) 특약 사항 체크 (특약 사항만 봐도 임대인 성향 파악 가능)
1-5. 가맹 계약서
1) 가맹 조건 확인 (양도양수 시 조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있으니 확인 필요)
2) 가맹 특약 확인 (그 매장만의 특약 명시되는 경우 있으니 확인 필요)
1-6. 매출 자료
1) 포스 자료 (최소한 1년치 이상 확보)
2) 카드 매출 자료 (카드 벤사 혹은 매물 담당 세무사 통해서 받을 수 있음)
3) 부가세 신고 내역 (단순 과세 표준 증명 외에 부가세 신고 내역 전반적인 자료 받는 게 좋음, 매입 자료 확인을 위해)
4) 기타 현금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통장 입금 내역 및 장부)
1-7. 지출 자료
1) 재료 사입 자료 (최근 월 한두 달치의 재료 사입에 관련된 세금 계산서 등)
2) 관리비 지출 내역 (관리비 납입 영수증 및 고지서)
1-8. 명의자 신분증, 도장
1) 대리인 방문 시: 명의자 신분증, 명의자 인감 도장, 인감 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2) 법인 사업자 계약 시: 법인 등기, 법인 인감, 법인 인감 도장, 대표자 신분증, 위임장, 법인 통장 사본
2. 양수인 준비 서류
- 업종별 위생 교육 수료증
- 보건증
- 신분증,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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