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시 주의할 점은
첫 번째 사업 개시일(매출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제때에 하지 못하면 미등록 가산세도 있고 매입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정확히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 등 관할 세무서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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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종 : 아이스크림/도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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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위치 : 동작구 | 사업체크키 : 50㎡이상~100㎡미만
현업종 : 패스트푸드/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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