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시 주의할 점은
첫 번째 사업 개시일(매출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제때에 하지 못하면 미등록 가산세도 있고 매입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정확히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 등 관할 세무서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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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구※ 메가커피 ★고수익 프랜차이즈★ 매장 성남터미널 상권!!!
사업체 위치 : 성남시 | 사업체크키 : 50㎡미만
현업종 : 지하철역내/휴게소
월수익:935만원
권리금 : 1억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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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위치 : 강서구 | 사업체크키 : 50㎡이상~100㎡미만
현업종 : 일반음식점
월수익: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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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위치 : 서울 | 사업체크키 : 50㎡이상~100㎡미만
현업종 : 죽/도시락/비빔밥
월수익:1,660만원
권리금 : 2억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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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위치 : 여주시 | 사업체크키 : 200㎡이상
현업종 : 편의점/생활용품
월수익:2,000만원
권리금 : 5억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