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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존 매장의 임대 계약을 양수인이 그대로 승계할 수 있나요?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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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241108_155143890.jpg무조건 동일하게 승계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양수인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경우 임대인이 종전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을 써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 기간에 변경, 혹은 보증금, 월세 등의 변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임대인의 의중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그게 힘들다면 권리 계약서 작성 시 임차 조건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 쌍방은 인지하고 

인지 가능한 변동 한도를 사전에 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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