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업은 일반적인 요식업 업태에 비해 부가가치세를 많이 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내는 세금입니다.
시설업은 매월 지출되는 재료비가 없거나 많이 적기 때문에 보통의 요식업 지출의
약 30~40프로를 차지하는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슷한 매출이 나왔을 때 요식업에 비해 시설업이 부가가치세를 많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 시설업중 하나인 필라테스 매장 같은 경우 학원업으로 면세 사업자를 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시설업 창업시에는 필히 세금에 대한 지출 고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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